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3일 '2025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다잘렉스, 폴라이비 등 주요 항암제의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뉴라스타, 티쎈트릭, 블린사이토는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서 급여 확대가 승인됐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 및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 시행되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서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는 ‘성인 및 소아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공고요법 치료’에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와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 베도틴)는 일부 적응증에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잘렉스는 다발골수종 관련 △보르테조밉·멜팔란·프레드니솔론 병용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등 주요 적응증에서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다만,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급여가 인정됐다.
폴라이비는 ‘1차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R-CHP(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만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그러나 ‘재발성·불응성 DLBCL 환자에서 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은 HR 양성·HER2 음성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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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스타, 티쎈트릭, 블린사이토는 신청한 모든 적응증에서 급여 확대가 승인됐다.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 및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인정받았다.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 시행되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서 급여가 새로 적용된다.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는 ‘성인 및 소아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공고요법 치료’에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와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 베도틴)는 일부 적응증에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다잘렉스는 다발골수종 관련 △보르테조밉·멜팔란·프레드니솔론 병용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 등 주요 적응증에서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다만,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급여가 인정됐다.
폴라이비는 ‘1차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R-CHP(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만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그러나 ‘재발성·불응성 DLBCL 환자에서 벤다무스틴·리툭시맙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은 HR 양성·HER2 음성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 적응증에 대한 급여 확대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