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1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입력 2025.03.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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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3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구급차 내에 원활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공공부문의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하며, 민간부문은 공포 후 5년 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중이나,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금역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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