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사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자료수집‧특허분석‧전략수립 대상
지식재산보호원, 오는 16일까지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입력 2024.05.08 06:00 수정 2024.05.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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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의 의약품 개발 특허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24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최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 특허정보 분석과 특허전략 수립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용해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조기에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으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이 해당된다.  

신규 지원의 경우 품목허가 획득 등에 대한 의지가 있고, 특허 도전을 통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개발을 추진하려는 제약기업이 대상이다. 계속 지원은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에게 주어진다.

지원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개발과 관련,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 수집,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출원 특허기술조사, 특허등록 및 분쟁여부 파악 등 특허도전 의약품 관련 동향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등재의약품 특허 및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에 포함된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 분석 제공 △특허 분석을 통한 세부 수행 전략 및 의약품 개발 지원 △특허침해 판단을 통한 회피가능성 검토 및 무효논리 개발 등 특허대응전략 수립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특허심판 청구 등을 위한 지원 등이다.

최종 평가위원회 결과 ‘성공’ 과제로 평가된 총 7개 이내 제약기업에게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총 컨설팅 비용의 70%, 기업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은 과업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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