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알림타' 최대 2년 급여기간 삭제...텝메코·버제니오는 좌절
2024년 2차 암질심 심의 결과, 알림타·에르위나제 급여기준 설정
입력 2024.03.07 06:00 수정 2024.03.0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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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의위원회가 6일 2024년 제2차 암질심 결과를 발표했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약업신문

비소세포폐암 항암제 ‘알림타주(페메트렉시드)’가 암질심에서 최대 2년만 적용받던 급여 기준이 삭제되며, 급여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제2차 암질심 결과에 따르면, 보령 등이 신청한 알림타주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설정된 최대 2년 급여 기간 기준이 삭제됐다. 이로써 해당요법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져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또 클리니젠코리아의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는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에서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되며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간암에서 TACE(경동맥 화학색전술) 시 idarubicin 단독요법으로 급여 확대를 신청한 화이자의 '자베도스주(이다루비신)'는 급여기준 설정엔 실패했지만, 허가초과 요법으로 본인일부부담(5/100)이 승인됐다.

반면, 머크의 MET 변이 비소세포폐암 항암제 '텝메코정(테포티닙)'이 또다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암질심에 이어 두 번째 실패다.

텝메코정은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2021년 11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3~4%에서 나타나는 MET 엑손 14 결손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릴리의 CDK4&6 억제제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 역시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 치료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지난해에 이어 재차 고배를 마셨다.

버제니오정은 이번에 호르몬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효과에 대해 급여기준을 신청했다.

지난해 5월 암질심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급여 확대에 실패했고, 이번 재신청 과정에서 버제니오 5년 장기 데이터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또 다시 멈춰선 것.

이밖에 신규 등재에 도전한 한독의 '페마자이레정(페미가티닙)', 베이진코리아의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도 암질심을 넘어서지 못했다.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사노피의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는 급여 확대에 나섰지만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한편, 이날 암질심에 참여해 항암제의 급여기준 설정을 논의한 제10기 암질심 위원(위원장, 임호영 삼성서울병원 교수)은 총 40명으로 지난달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 15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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