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2년마다 재검토’ 고시 삭제
복지부,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고시 발령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재검토 안할 듯
입력 2022.11.10 06:00 수정 2022.11.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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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재검토 일몰규정을 삭제한다.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후 발령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한 예외가 없을 경우 다음달 31일 예정된 올해 재검토부터는 시행하지 않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제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 복지부 고시 제9조(규제의 재검토)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없애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록 작성 및 보전방법 명확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와 약물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 왔다. 환자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해 중복 투약을 점검받기 위해서였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해 적용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인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직접조제도 포함했다. 

복지부는 규제 재검토 기한인 다음달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 일몰규정을 삭제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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