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건보공단, 성소수자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 줬다 뺐고 '사과'
입력 2022.10.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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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소수자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가 취소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법률혼에 준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데 동성 사실혼 배우자가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소성욱 동성부부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린 뒤 공단에 "동성부부 사실혼 배우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지 8개월 만에 이들 부부가 언론 인터뷰를 한 직후 단순 실수였다며 공단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후 공단이 소씨를 지역가입자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자, 소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들 부부는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단이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건수가 3562건 중 3560건이며 취소된 2건은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취소했다”며 “인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잘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행정처리 실수로 참고인에게 혼란을 줘 이사장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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