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림보우흡입제 등 급여적정성 인정...제10차 약평위 결과
입력 2022.10.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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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 '트림보우'(코오롱제약)가 조건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로 수용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아데닌연산염외 6개성분(제품명 고덱스)도 급여 문턱을 넘었다. 고덱스는 올해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선정 이후, 지난 7월 심평원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에페리손염산염은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심의를 받았으며, 아보카도-소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에 대해 급여적성성이 있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알긴산나트륨은 3개 적응증 중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1년 조건부 평가 유예로 심의결과가 나왔다. 조건부 유예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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