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8차 암질심, '임브루비카' 급여기준 확대
입력 2022.09.22 09:06 수정 2022.09.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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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1일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를 열고 임브루비카(성분명 이브루티닙)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임브루비카는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 단독요법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이로서 임브루비카는 지난 6월 암질심에서 급여 확대 설정에 실패한 후 2달 만에 급여확대에 성공했다.
 
반면 브리킨사(성분명 자누브루티닙)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를 신청했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 미설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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