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창고형 약국 눈여겨본다 "단속 검토"
중개업자 관련 내용 포함한 가이드라인 안내 예정
입력 2022.07.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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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창고형 조제약국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불법개설약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해 주목된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부작용에 정부가 보다 단호한 입장을 내놓는 모습이다.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지난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서울에 배달전문 약국이 4곳이 있고, 그 중 최근에 1곳이 폐업한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그동안 조제거부에 대한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불법 개설약국 가능성이 있어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인 약국 형태가 아니다 보니 집중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고형 조제약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기형적으로 생긴 변종 약국으로, 약 배달에 초점을 맞춰 ‘제조’ 업무만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약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약국의 형태도 배달 업체 물류창고에 개설되는 등 환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서울의 한 창고형 조제약국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태길 과장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중개업자에 대한 내용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는 조건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의약단체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의 ‘비대면 진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정부가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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