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캡슐’,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 ‘비급여’
심평원, 3차 약평위 심의 결과 공개
입력 2022.03.04 11:49 수정 2022.03.04 11:5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비급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3일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3차 약평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10/25밀리그램(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의 요양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비급여’로 결론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셀루고캡슐에 대해 증상이 있고 수슬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의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 적정성 심의를 신청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에 의해 심평원장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캡슐’,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 ‘비급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캡슐’, 급여적정성 심의 결과 ‘비급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