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9개 의약품 집행정지, 오는 7월까지 5개월 연장
복지부, 15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 인용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연장 조치
입력 2022.02.17 06:00 수정 2022.02.1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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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로 16일까지 약가인하가 잠정 중단됐던 일양약품 9개 의약품의 집행정지 조치가 5개월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의약품 중 일양약품 9개 의약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부가 지난 15일 인용결정을 내림에 따라 약가인하 중지 조치를 5개월 더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된 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이달 1일부터 징벌적 조치에 따른 약가인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일양약품 측이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잠정인용결정에 따라 16일까지 약가인하가 중단됐던 것. 이어 법원은 지난 15일 해당 소송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16일까지 적용됐던 약가인하 조치가 오는 7월 31일까지 5개월 더 보류된 셈이다. 

이번 조치로 집행정지 대상이 된 의약품은 ▲일양텔미사탄정40밀리그램(텔미사르탄) ▲일양텔미사탄정80밀리그램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밀리그램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 ▲뉴트릭스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놀텍정10밀리그램(알라프라졸) ▲일양디세텔정(피나베륨브롬화물) ▲일양하이트린정2밀리그램(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나이트랄크림(플루트리마졸)이다.  

이 중 일양텔미사탄정40밀리그램과 일양텔미사탄정80밀리그램,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밀리그램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밀리그램은 각각 상한금액의 20.1% 인하가 예고됐으나, 이는 당분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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