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격리기준 변경…확진자 ‘7일’·예방접종 완료 동거인 '격리 예외'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대상
입력 2022.02.08 17:29 수정 2022.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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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준이 완화된다. 확진자는 7일간 격리 후 해제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동거인은 격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되며,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접촉자 중 격리대상이 된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간소화에 따라,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되게 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가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 역시 추가격리는 없다. 

또한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9일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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