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무정지 어긴 ‘오스페낙정’, 5일부터 급여정지
복지부, 지난해 10월 허가취소 조치에 따른 보험약제 급여중지
입력 2022.01.05 16:56 수정 2022.01.05 16:5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제조업무정지기간에 제조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 ‘오스페낙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5일부터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스코리아제약의 관절염 치료제 오스페낙정에 대한 보험약제 급여 조치를 5일 중지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오스페낙 일부 제품은 제조정지기간 중에 제품을 만든 것이 확인되면서 300정들이 일부 제조번호 품목이 회수됐다. 이에 대해 10월에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제조업무정지 어긴 ‘오스페낙정’, 5일부터 급여정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제조업무정지 어긴 ‘오스페낙정’, 5일부터 급여정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