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구용치료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내 검토”
김옥수 방대본 팀장,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구매현황‧도입일정 협의 중”
“중‧저소득 국가에 허용된 치료제 복제약 생산 여부, 국내선 아직 확인 안 돼”
입력 2021.12.24 06:00 수정 2021.12.2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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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이미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매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이 검토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도입물량과 시기는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일정에 맞춰 공개할 방침이다. 

김옥수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장은 23일 열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경구용 치료제의 구매 현황과 국내 도입 일정은 국내 의약품 규제당국의 승인 현황, 방역상황, 임상 결과를 종합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일정에 맞춰서 국내 도입 시기 및 물량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팍스로비드 7만명분에 대해서도 구매약관에 대한 사안이라면서, 추가 협상에 대한 내용은 식약처 긴급사용 일정에 맞춰 추후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구입해 이르면 내년 2월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0만명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만명분 등 27만명분의 치료제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3만4,000명분 구매도 논의 중이다.
 
또한 최근 프랑스에서 MSD의 경구용치료제가 예방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MSD와의 계약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옥수 팀장은 “국내외 의약품은 규제당국의 승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국 MSD와의 계약은 미 FDA, 한국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구매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1만회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물량 외 추가 구매도 제약사와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경구용치료제는 주사제가 아닌 만큼 활용성 측면에서 재택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고위험‧경증‧중등증을 대상으로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환자와 고위험‧경증‧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사용할 것으로 활용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화이자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 일부 중‧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물량 확보 차원에서 복제약 제조를 허용할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현재 복제약에 대한 국내 생산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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