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퇴장방지의약품 651개 품목…2개 품목 추가
부광약품 부광메티마졸정‧헥사메딘액, 생산원가보전으로 당연지정
입력 2021.08.19 06:00 수정 2021.08.1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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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퇴장방지의약품이 2개 품목이 더해진 651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8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하고, 전월대비 2품목이 추가된 651개 품목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8월 퇴장방지의약품에는 부광약품의 부광메티마졸정2.5밀리그램과 헥사메딘액0.12%가 추가됐다. 

부광메티마졸정2.5밀리그램은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로 상한금액은 1정에 26원이다. 

헥사메딘액0.12%는 보철(의치)에 의한 염증, 아구창 등의 구강내 칸디다감염증 등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상한금액은 15㎖(1포)당 209원으로 책정됐다. 

두 의약품 모두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당연지정됐다. 

8월 퇴장방지의약품 중에서 변경 혹은 삭제된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없어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해 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약제를 말한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고 저가의 필수의약품 사용을 유도해 보험재정 부담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이후 약가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추후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해당 내용의 급여여부, 급여 기준,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은 최종 고시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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