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2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1.03.02 10:4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해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시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에 국한된 고령친화식품의 범위는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된다. 

또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이 현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