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월 한달간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관리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입증되지 않은 제품 등
입력 2021.03.02 09:3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광고하다 적발되는 사례 등과 관련, 3월 한달간 불법의약품 유통사례를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국민 홍보단인 ‘의약품안전지킴이’ (8기 434명)들은 개인 SNS를 통해 집중 홍보에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를 독려하게 된다.
 
식약처는 특히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덱사메타손’(항염증약)은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집중 홍보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3월 한달간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관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3월 한달간 의약품 불법유통 집중 관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