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29곳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다음달 9일까지 소명기간
입력 2021.02.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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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 기준 미달 업체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총 29개소이며, 다음달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9.86%, 도매업체(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는 93.9%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자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1개소,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 18개소다.

지난해 하반기 행정처분 의뢰 기준별 업체 수.

김철수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타사 허가 의약품 공급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이 지난해 하반기 65%에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70%로 5% 상향 조정되므로, 의약품 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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