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기존 441개→503개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 자율 표시
입력 2020.12.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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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이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생물‧화학테러 대비 및 방사선 방호 26개, 재난대응‧응급의료 89개, 감염병 관리 176개, 보건의료필수 212개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합의했다.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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