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약품집 품목 자료 제출 의무화 등 개정 행정예고
‘의약품 허가정책 주요 개선과제’ 후속 조치 추진
입력 2020.12.29 10:13 수정 2020.12.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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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7일에 발표한 ‘의약품 허가정책 주요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등 3개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우선 의약품 품질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의약품 제조방법을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관리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제도 도입 ▲비교용출 시험결과의 판정 방법을 유사성인자(f2)로 한정한다.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품목의 자료 제출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의 1회 사용 적정용량 기준을 설정(0.5밀리리터 이하)했다.

또한 의약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고자 ▲3개 이하 주성분 복합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함께 표시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의약품 분류코드를 품목허가 시 기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허가정책을 합리적이고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국민이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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