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기준 벗어나면 '알리미' 통보
3개월 초과 처방 등 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으로 안내
입력 2020.12.29 09:56 수정 2020.12.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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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하여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됐다.

이번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보완했으며, 12월 23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난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후 2개월간(2020.9.1.∼10.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총 1,755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했다.

처방‧사용 기준을 벗어난 경우는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등이 있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았을 때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했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전알리미’가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에 사전알리미 대상을 졸피뎀, 프로포폴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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