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도 ‘사회적경제’로…의료사협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정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8일 발표
입력 2020.1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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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건강‧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해법으로 꺼내들었다. 의료분야에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서비스를 발굴‧활용하도록 유도해, 이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사협에 대해서는 출자금 납입 총액 비율 요건의 예외 승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필요성도 절감하게 됐다.

반면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들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 열악한 처우와 근로조건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돌봄이나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정비를 통한 필요자금 확보 및 의료인 참여 확대 촉진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건강증진사업 참여 확대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의료사협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및 우수모델 개발 등 의료사협(협동조합)을 통한 종합적‧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환자관리와 환자교육, 건강소모임, 중장년층 자조모임 운영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관리가 가능한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료사협이 지역사회 건강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 단서조항을 근거로 출자금 한도 예외 승인절차를 운영하는 한편, 의료사협 이사로 개원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실제로 시흥희망의료사협의 경우 취약계층 주치의 사업,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건강증진사업에도 의료사협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6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의료사협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참여 중이다. 

의료사협의 진료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단위 성과평가 등 사회적가치 측정 연구를 통해 안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우수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협 활성화 방안은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게 된다. 단, 의료사협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와 우수모델 개발은 내년 6월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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