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급여화 본격 추진…‘알약’으로 복용편의성↑
복지부, 2021∼2025년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심의·의결
입력 2020.12.23 15:36 수정 2020.1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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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다.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부위원회(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같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한약재부터 한의 서비스,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5월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발족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의약 중심의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 증진을 추진한다.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의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 지침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에 맞춰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를 설치 및 확대해 공공의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의약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지난달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약제 제형의 경우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다양화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 한약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약규격품 생산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한의약 과학화를 기반으로 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한의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주요 질환별 한의치료기술을 중점연구하는 등 임상연구 지원을 늘린다. 한의약 산업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의약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약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한의약 빅데이터 사업단도 구성·운영한다.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약재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급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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