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각지대 없앤다…생후 14~35일 영유아도 대상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 내년부터 개선
입력 2020.12.23 11:03 수정 2020.12.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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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부터 적용될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등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는 취지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내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해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는 내년 4월부터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확대(1회→3회)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해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회→2회)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했다.

‘개인위생’ 교육 시기는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또한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연령(만 20‧30‧40‧50‧60‧70세)에만 수검이 가능했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하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는 폐결핵을 추가했다.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이는 내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과 관련한 불편도 해소한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활용해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 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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