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해외제약전문가제도' 성과부족 지적
한달 평균 1500만원 급여…최근 4년간 성과건수 0건인 전문가 있어
입력 2019.10.15 09:50 수정 2019.10.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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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제약업체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제도는 매년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MOU체결, 수출계약,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전문가 별 성과가 상이하고, 해외 체류일수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제약전문가 계약성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1건의 계약성과를 내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 단 한건도 성과를 내지 못한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과와 함께 전문가들의 해외체류 행태도 문제로 짚었다.

'해외제약전문가 해외체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당수가 1년 중 평균 77일을 개인사유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고, 120일 이상 해외에 있던 전문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해외제약전문가는 1인당 월 평균 1,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고있는 만큼 적절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진흥원은 해외제약전문가들의 기본적인 근태관리와 성과를 측정해 급여에 반영하는 등 해외제약전문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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