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약 408억원 부가세 환급
피부재생술·주름살제거술·쌍커풀수술·코성형수술 순으로 비중 높아
입력 2019.10.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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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를 2016년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2016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9개월간 약 408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9,880건의 환급이 진행됐으며, 부가가치세 407억 7,432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24만192건의 진료건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총 공급가액은 5,191억 4,200만원, 총 부가가치세액은 475억 6,500만원이다.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은 2016년(9개월) 3만3,659건 약 79억원, 2017년(12개월) 5만338건 약 105억원, 2018년(12개월) 7만6,335건 약 138억원, 2019년(6개월) 5만9,548건 약 86억원이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56,80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26,892건, 쌍커풀 수술 22,756건, 코성형수술 10,598건이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여 불법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9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이래로 미용성형에 환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도한 수수료 및 불법브로커 등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보건 용역의 경우 면세되지만 미용성형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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