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오프라인만 허용
약국 등 위생시설 갖춘 소수 판매업소에 해당, 온라인은 금지
입력 2019.09.05 06:00 수정 2019.09.05 06:4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약국 등 위생시설을 갖춘 오프라인 판매점에 한해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강대진 과장<사진>은 최근 식약처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와 관련한 식약처의 입장을 밝혔다.

강대진 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제약, 의약계의 시선에서 보면 약과 비슷하다는 인식이 있어 완전히 소분해서 팔 수 있게 하면 처방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며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소분판매를 오프라인 장소인 판매점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강대진 과장은 "약사회, 의사회, 한의사회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구독서비스 형태를 포함한 온라인상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는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강대진 과장은 "오프라인상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점도 '위생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는 기계를 갖춘 업소'만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대진 과장은 현재 건간기능식품 판매업소가 7만 8천여곳이지만 소분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약국 2만여곳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끝으로 강대진 과장은 "소분 판매는 소비자가 원했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업이다"며 "하지만 직역간의 갈등, 품질안전 문제 등의 우려를 수용해 온라인은 금지하고, 오프라인에서만 허용하기로 대안을 찾은 것이다"며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제도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오프라인만 허용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오프라인만 허용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