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인보사 연구' 국회요청에 식약처 '불가'
"논문 권한 당사자인 성균관대 측 거부"
입력 2019.08.27 11:15 수정 2019.08.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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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제출이 요구된 인보사의 약제 경평 연구 논문에 대한 자료제출이 거부됐다.

윤소하 의원(왼쪽)과 이의경 식약처장
2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을 요구했던 '인보사 약제 경제성평가 연구 논문' 원본 제출이 거부됐다.

해당 논문은 이의경 처장이 연구자 시절 작성했던 코오롱의 인보사에 대한 약제 경제성 평가 연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2일 전체회의와 8월 19일 전체회의 두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연구논문과 관련) 식약처 제출이 어렵다고 나왔다"며 "성균관대 측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회신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논문의 권한이 성균관대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 없이 문서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식약처에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제출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장의 개인적인, 부임 전에 학자시절에 작성했던 문서로 그에 대한 권한은 성균관대에 있는게 맞다"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문서공개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무조건 요청할 수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연구자료의 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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