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298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9월 27일까지
복지부, 19개제약사 서울고등법원 결정 인용
입력 2019.08.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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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298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다음달 27일까지 집행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기존 집행정지에서 기일을 9월 27일까지로 미룬 것으로, 당초에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2019년 8월 25일까지)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국제약품 외 19개 제약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기일이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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