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10%→5% 감소
건보법 하위법령 개정안…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시 보험료 감액도
입력 2019.08.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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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조산아,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사업장 건보 관련 신고 업무 위임시 대행기관 신고 규정이 신설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 보험료 감액 등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도 함께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또한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 시 우편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4.23. 공포) 시행(‘19.10.24)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

이를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세(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이던 것을 개정으로 5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을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 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3인실은 30%, 2인실은 40%(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미적용)), 불필요한 쏠림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시에도 보험료가 감액되도록 한다(법률 개정 후속 조치).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해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이 감액되는데,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등의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외에도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해 진료비 산출 시 고정비율(입원일수와 관계없는 평균 발생비용)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평균 재원일수 입원환자의 건당 진료비점수)와 일당점수(평균 재원일수 초과 입원환자의 일당 진료비 점수)를 반영했고, 공단·심평원의 요청자료 확대 근거, 행정처분 감경 상한(과징금 금액의 1/2 범위) 등이 정해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장구(補裝具)'를 '보조기기'로 변경하고(법률 개정 후속 조치), 시각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이 적용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되던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조기기법)'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및 시각장애용보조기기 4개 서식).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을 인상(1만4천원→2만5천원)하고,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돋보기‧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 등이 이뤄졌다.

건강보험 신고 업무 대행 시 업무대행기관 신고 절차도 실설돼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치료재료 허가 범위 초과 사용 시 절차가 마련됐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영수증 서식을 변경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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