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개선안 9월 입법예고"…인보사 사태 등 방지
이의경 처장 국회 답변…위원회 선정 및 배제규정 등 담아
입력 2019.08.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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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9월까지 중앙약심 개선안을 9월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의원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개선안 일정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의경 처장은 "9월에 개선안 나올 예정으로, 대통령령으로 한 입법예고를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위원회 선정 및 배제규정, 재심의대상 등을 과거보다 명확하게 해 개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에 대해 "오해를 살 수있는 여지를 줄여야한다. 특정 개인 역량이 비대화돼 약심위 위원을 교체하고,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중앙약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최근 코오롱의 인보사 사태에 대한 중앙약심 의혹을 두고 지적한 내용으로,  중앙약심에서 인보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지적됐다가 일부 위원이 교체된 중앙약심에서 허가를 받아 심사허가 편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관계단체 소비자등 의견을 잘 듣고 (중앙약심 개선안에 대한) 합리적인 접점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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