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료 처벌강화, 약 이어 마약류·화장품까지…'인보사 여파'
전혜숙 3법 발의…식약처 인보사 후속대책으로 김상희 약사법 언급도
입력 2019.08.07 06:00 수정 2019.08.0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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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로 한 자료제출 강화 대책이 의약품에 이어 마약류와 화장품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앞서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시 허위 자료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마약류와 화장품까지 동일한 처분 강화가 추진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행정안전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와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이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해당 품목들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안 추진은 최근 발생한 인보사 사태로 인해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자료 제출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뤄진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달 4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허가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허위자료로 허가된 경우 해당 제품을 취소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허가취소와 별개로 현행 약사법상 최고 양형 적용하도록 벌칙을 신설(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서면질의답변에서 인보사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 중 하나로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인용하면서 "업체의 허위자료 제출 또는 고의적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으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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