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판매자 양도·양수 간소화' 추진
김명연 의원 발의…약국처럼 개설/폐업신고 따로따로 불편
입력 2019.05.31 06:00 수정 2019.05.3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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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에서도 양도·양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30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제도가 도입돼 오는 7월 16일부터 약국의 양도·양수에 따른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지위승계 규정을 두지 않아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의됐다.

줃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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