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3월 22일 경인지방청(경기도 과천 소재)에서 관내 124개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확립을 위한 GMP 적용의 단계적 의무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이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중점 평가 및 개선사례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확대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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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3월 22일 경인지방청(경기도 과천 소재)에서 관내 124개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기반 확립을 위한 GMP 적용의 단계적 의무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및 정책방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의 이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중점 평가 및 개선사례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확대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