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량신약 정책 변화 검토 없다"
김상봉 과장,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불구 R&D 등 원취지 강조
입력 2019.03.12 15:07 수정 2019.03.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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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대법원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량신약정책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과장<사진>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량신약과 특허도전,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상봉 과장은 "현재 허가특허연계제도 등 현재 허가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식약처는 허가정책이나 허가특허연계 관련 허가제도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개량성·진보성과 임상적 유용성, 그리고 원래 취지(R&D 강화, 신약개발, 약가환경 등)를 고려했을때 변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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