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취업현황 신고 의무화 추진
전혜숙 의원 발의…약사법에만 실태파악 법적근거 없어
입력 2019.03.12 12:00 수정 2019.03.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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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의 정확한 인력파악을 위해 취업상황 신고를 의무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 11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한약사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 의원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약사·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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