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 '특허권 남용' '담합 관행' 강력 제재한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고가약 판매위해 저가약 미공급 사태 등 주시
입력 2019.03.07 12:00 수정 2019.03.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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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 제약시장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계획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를 선언,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오디오, 제약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를 지적했다. 

특히, 제약시장은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 및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의료·보건 등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담합관행을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약품 독점 수입·판매사가 고가 제품 매출 증대를 위해 저가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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