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정 50mg, 1,300원 급여등재 결정
건정심 대면심사의결…3월 1일부터 적용
입력 2019.02.26 16:19 수정 2019.02.26 16:3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내개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이 1,300원에 신규 급여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2019년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의결된 약제는 CJ헬스케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 50mg' 1개품목으로, △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의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케이캡정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금액, 대체약제의 총 투약비용을 감안한 금액, 국내 개발신약의 개발원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을 고려해 1,300원에 합의가 이뤄졌다.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 교과서에서는 허가적응증에 프로톤 펌프억제제의 단점이 보완된 약제로 소개하고 있으며, 임상진료지침에서는 허가 적응증에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보다 우월한 효과를 보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로 권고됐다.

비용효과성에서는 대체약제와의 임상시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 시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 유사하다고 평가됐다.

케이캡정 50mg의 보험약가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케이캡정 50mg, 1,300원 급여등재 결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케이캡정 50mg, 1,300원 급여등재 결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