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치병원 광고도 '개정 의료법' 범위 안으로"
남인순 의원 발의…요구할 수 없는 '과도한 수수료' 범위 명확화도
입력 2019.02.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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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특례광고를 최근 개정된 의료법 범위 안에 넣고,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광고의 특례규정은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실무처리 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며,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광고와 관련 지난해 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다시 의무화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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