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위한 '특사경 10인' 구성 윤곽
검사파견은 현재진행형…"리니언시 제도 하위법령으로 시행은 안 돼"
입력 2018.12.20 06:20 수정 2018.12.20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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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구성인원 10명이 윤곽을 갖춰가고 있다고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자진신고에 대한 감형(리니언시)은 하위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한계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특사경 구성은 현재 거의 꾸려졌다"며 "누가 오는지 인원은 확실히 모르지만 전체 10명 정도의 구성 인원을 받았다"며 "검사 파견은 지난번 대전지방검찰청에 요청한 회신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사경 인원은 검사 1명(단장), 복지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지자체 4군데(각 1명), 총 10명으로 각 기관 파견을 통해 지원받도록 계획돼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의된 특사경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사법경찰권법에 따라 특사경이 설치된 상황에서 경찰, 건보공단과 인원구성을 꾸려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나온 특사경법은)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보고 이야기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계류된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제도(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해당 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감경·면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으로 시행하는 것은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현장의견 들어가면서 하나씩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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