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9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21일까지 연장
복지부, 집행정지 기한연장…서울고법 판결 따라 연장여부 재안내
입력 2018.12.10 06:00 수정 2018.12.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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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9개 품목 약가인하의 집행정지 기간이 21일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한미약품 집행정지 기한 연장 안내' 고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9개 품목의 집행정지 기간을 당초 12월 8일 24시에서 12월 21일로 연장변경하는 내용이다.

대상 품목은 △코스펜에이시럽75mg·500ml △토바스트정20mg △암브로콜시럽 500ml·1000ml △한미유리아크림200mg 10g/50g △한미유리아크림200mg 90g/450g △그리메피드정1mg △이트라정(수출명 이트라녹스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 26일 한미약품의 9개 품목 약가인하 내용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를 고시했으나, 한미약품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4월 6일 인용되면서 약가인하가 정지됐었다.

그러나 11월 8일 약가인하 소송 1심에서 복지부가 승소함에 따라, 다시 한미약품 9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재결정했다. 

이에 한미약품이 서울고등법원에 약가인하 처분 항소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2018아 1683호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 기한을 2018년 12월 21일까지로 연장하게 됐다"며 "추후 고등법원 최종 판결시 집행정지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재안내할 예정"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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