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의원)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였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나,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한편,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천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천원, 의원은 5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며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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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원(원장 김승택)은 서울·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결과가 공개됐다.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의원)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였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차이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나,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갑상선·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한편,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천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천원, 의원은 5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며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