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케라힐-알로·칼로덤' 급여 범위 세분화
화상피부치료제 요양급여 적용 기준 세부사항 개정·발령
입력 2018.06.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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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피부치료제 케라힐-알로와 칼로덤의 급여 인정 범위가 좀더 명확하게 규정됐다.

치료기간 동안 해당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적용 시에는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중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및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변경한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했다.

이번 개정은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적용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케라힐-알로'의 경우 심부 2도 화상에서 치료기간 동안 해당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칼로덤) 적용 시에는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적용대상이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2개 프리필드시린지(총 200㎠)까지 인정' 인 경우 이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된다.

'칼로덤' 역시 심부 2도 화상에서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케라힐-알로' 적용 시에는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적용대상이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 인 경우, 이 약제 총 112㎠이내와 케라힐-알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까지 적용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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