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절차 등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8.06.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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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일 시행)되면서 의료비 및 재난적의료비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기준, 지급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서의 의료비 범위를 규정했다. 

재난적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1회의 입원진료 비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 비용 또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그 밖의 대상자는 가구의 규모 및 연간 소득 등의 수준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되는 것.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도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사항에 대한 의료비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비용 중 선별급여 비용 등과 같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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