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스템 연계로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 진료비 환수
입력 2018.06.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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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관계기관과 출입국 정보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아동수당,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협조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강화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해 해외 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받아 외국인이 보험료 등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한다.

보험료 체납 후 재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기간을 짧게 부여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 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동(0∼5세)이 90일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금년 5월부터 연계 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가 현재 연계시스템을 통해 출입국기록 등 출입국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총 48개 기관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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