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의 수의사에게 처방전 발급 등 일반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으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동물원 및 수족관 내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