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급약·자비구매약' 등 60여개 교도소 순화어 독려
법무부 국민 위한 순화어 대체환경 활성화 차원…21개 신규 순화어도
입력 2018.05.25 06:00 수정 2018.05.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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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의약용어를 포함해 교도소에서 사용되는 법령·행정 용어를 순화하고, 기존에 순화된 언어 사용을 독려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4일 교정(矯正)현장에서 통용되던 법령·행정 용어 중 뜻이 어렵거나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미 개선됐으나 여전히 통용되는 용어 60개에 대한 순화어 사용을 독려한다. 

그간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사라졌음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일부 용어들은 앞으로 순화어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간다는 것.

의약 관련 용어에서는 국가지급의약품(←관약), 자비구매의약품(←사약), 치료(←가료), 의료수용동(←병동), 감염병(←전염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정관계법령 용어 중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20여개 용어, 순화어로 대체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권위적·부정적 어감의 용어를 국립국어원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0여개를 선정했으며,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행정용어는 국민들과 공직자가 소통하는 주된 매개체"라며, 앞으로 "권위적이고 어려운 교정 행정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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