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수상
입력 2018.05.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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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회에서 시상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21일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효과를 높게 평가해 김 의원을 2017년도 정당추천 부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사시설 이용객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받지 않도록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한 입법활동으로 기쁨을 주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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