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권한자는 공단도, 심평원도 아닌 복지부"
복지부, 관련 논란 일축…'가져가거나 뺏기는' 개념 아냐
입력 2018.05.18 06:00 수정 2018.05.1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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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기획현지조사에서 건보공단-심평원과 관련된 권한 논란을 정리했다.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산하 기관 간 뺏고 뺏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이뤄졌다.

건보공단에서 조사팀장을 맡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을 보고 일부에서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복지부 홍정기 급여평가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질의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한다', '공단이 한다', '심평원이 한다'는 식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부의 권한"이라며 "다만 인력 부족 등 문제로 공단·심평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조사에 대한 불편이 많이 제기됐기에 조사의 일원화나 효율성을 고민을 하면서 20개 요양기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단-심평원 같이 조사를 하게됐다"며 "여기에 공단이 현지조사 권한을 가져간다, 심평원이 뺏긴다 하는 등 논란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정기 과장은 "현지조사는 엄연히 복지부의 권한으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재차 강조하며 "(공단 조사팀장의 경우도)각 기관들이 초점을 맞춰 선정한 것이기에, 그 기관들이 책임지고 먼저 가서 확인하라는 거지 공단이 (모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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