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두리식품(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미소한입 믹스넛츠’(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 이하) 초과 검출(88 ㎍/㎏)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일인 ‘미소한입 믹스넛츠’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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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두리식품(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미소한입 믹스넛츠’(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 이하) 초과 검출(88 ㎍/㎏)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1일인 ‘미소한입 믹스넛츠’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